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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시점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기

     

     

     

     

     

     

    긴급생계비 신청 전에 위의 버튼을 통해 지원조건부터 상세하게 알아보세요.

     

     

    주로 수입 활동을 하시던 분의 실직이나 휴업, 폐업등의 이유로 수입이 없어졌을 때 해당되지만, 다양한 신청 가능 사유들이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신청서류:
      • 신분증
      • 금융조건제공동의서 (전화 신청 시 팩스로 제출 가능)

    📢 팩스 이용이나 프린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방문신청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1. 전화 신청: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번)로 전화.
      2. 방문 신청: 가까운 시청, 구청, 주민센터 방문.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

     

     

    위의 신청조건(지원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 아래에의 자격조건에 충족하셔야 긴급생계지원비가 나옵니다.

    자격조건은 한마디로 기본조건으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해당됩니다.

     

    상세 자격 조건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2억 4천만 원 미만,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미만, 농어촌 1억 3천만 원 미만

    가구별 소득 기준

     

    • 1인 가구: 1,671,334 원
    • 2인 가구: 2,761,957 원
    • 3인 가구: 3,535,992 원
    • 4인 가구: 4,297,434 원
    • 5인 가구: 5,021,801 원
    • 6인 가구: 5,713,777 원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천만 원 미만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미만
    • 농어촌: 1억 3천만 원 미만

    지급 금액

    • 1인 가구: 713,100 원
    • 2인 가구: 1,178,400 원
    • 3인 가구: 1,508,600 원
    • 4인 가구: 1,833,500 원
    • 5인 가구: 2,142,600 원
    • 6인 가구: 2,437,800 원

     

    긴급생계지원금은 매월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단물 같은 지원금이죠. 실직이나 폐업,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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