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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안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매달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을 돌려주는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자를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입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닙니다. 접수기간내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자격 확인 및 제출해야 할 서류까지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5월 31일(금)부터 6월 17일(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마지막 날에는 오후 6시 전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빠른 신청을 원하는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페이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동안은 24시간 수정이 가능합니다. 선착순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 안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포함해 최종 제출하기 눌러 신청 마무리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중 상태로 끝내면 미신청 처리가 되니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세요.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24년 5월 24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 거주 요건: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소득 요건: 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아래 버튼을 통해 자격 제외 대상자 및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신청 자격 확인🔽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시 필요 서류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참여 신청서: 온라인에서 작성할 수 있는 신청서입니다.
- 신청 자격 자가진단서 및 필수사항 확인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근로 확인 서류: 근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재직 증명서나 근로 계약서가 포함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아래 버튼을 통해 이동하시면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제출 서류를 확인 및 발급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기본적인 8가지 외에도,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별 서류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 :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아르바이트 : 고용, 산채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제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 제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보호종료청년 : 보호종료 자립준비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산점 해당자 제출 서류
가산점은 1개 항목만 인정됩니다.
구분 | 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 5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워크아웃: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3점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5점 |
유의사항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입자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 후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으로 관리됩니다.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및 해지,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 가입자 명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10만 원씩 20일 자동이체 설정되어 있습니다. 통장 잔액 부족시 20일에 금액이 이체되지 않는다면 참여자가 직접 노동자 통장으로 말일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을 통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