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요즘 전세로 집을 구할 때 필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그 가입에 따른 보증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해 보세요.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지원 자격 및 조건
✔️ 지원 자격
1. 연소득 기준
- 청년(만 19세~39세)은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개인은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는 부부 합산 7천 5백만원 이하.
2. 무주택자로서 전세보증금 3억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자.
✔️ 보증료 지원 내용
-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전세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2. 임대한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3.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 위의 버튼을 통해 방문 접수가 가능한 관할 지차체를 찾아보세요. 🔼
🔼 위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정부 24'로 이동한 후 온라인 접수를 해보세요. 🔼
제출 서류 상세 안내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가능하니 유의해주세요.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촬영 또는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되고, 방문접수 시에는 출력된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들고 가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이면 전전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도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방문접수 시에는 추가로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고 최대 30만원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